2023. 6. 6. 11:43ㆍ카테고리 없음
흔히 자동차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등으로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크게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로 나뉩니다.이중에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를 바로‘승용차’로 정의하고, 승용차의 종류를 경형,소형,중형,대형 총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승용차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차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봅시다.
한국의 공식적인 자동차 분류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상의 분류 기준은 배기량과 차체의 크기인데요. 먼저 경형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미만에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을 말합니다.배기량 1,600cc 미만에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의차량은 소형에 속합니다.중형차는 배기량 1,600 ~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할 경우를 말하며 대형차는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을말합니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고?
자동차를 나누는 기준인 배기량과 차체의 크기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배기량인데요. 이유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용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 비교적 적은 데에 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매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아끼고 싶다면 배기량이 작은 차를 사는 게 유리하겠죠?
준중형은 공식적인 분류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들어온 ‘준중형’은 왜 분류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궁금하셨죠? 준중형은 법적인 기준에 따른 표현이 아니라 자동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4가지로 분류하지만 유럽에서는 6가지, 미국에서는 8가지로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 자동차 회사에서는 ‘준중형’ 혹은 ‘준대형’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중형차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종 중 하나인데요. 소형차와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내면서도 중형차와 같은 넓은 차체 때문에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SUV 차량은 높고 큰 자체 때문에 모두 대형 차량에 분류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SUV 차량 역시 엔진 배기량과 차체의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대표적인 소형 SUV인데요. 소형 SUV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장점뿐 아니라 SUV 특유의 실용성, 코나 만의 유니크한 디자인 등이 출시 이후부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로 보는 현대자동차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은 각각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소형 자동차로는 엑센트와 6월 13일에 많은 관심 속에 공개된 소형 SUV 코나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소형 중에서도 준중형에는 아반떼와 아이오닉, i30, 벨로스터 등이 속합니다. 또 보통 SUV 차량은 모두 대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투싼 1.6T GDi는 길이 4.47m, 1.85m의 너비에 1.64m의 높이로 차체는 크지만 배기량이 1,591cc로 준중형 차량에 속합니다. 또한 i40와 싼타페, 쏘나타는 중형차에, 그랜저와 아슬란, 맥스크루즈는 대형차에 속한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자동차 분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또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자동차들은 어떤 차종으로 분류되는지 떠올려보시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겠죠? 차체의 크기만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차량의 분류와 자동차세가 결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